5년간 최대 100억 포함 200억 규모 예산 확보

대구시 최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달성군은 옛 화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문화시설 '들락달락'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전시, 교육, 목공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달성문화도시센터, 소공연장, 어린이예술놀이터 등의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사진/달성군청 전경
대구시 최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달성군은 옛 화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문화시설 '들락달락'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전시, 교육, 목공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달성문화도시센터, 소공연장, 어린이예술놀이터 등의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사진/달성군청 전경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대구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27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돼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는 문화 자치형 정책 사업이다.

군은 도농복합도시인 달성만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해 현대적 문화도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군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대구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호혜로운 문화도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화원·옥포·논공, 현풍·유가·구지, 다사·하빈, 가창 권역으로 나눠 각각 문화체험과 문화관광 등의 주제로 국비 등 372억원을 들여 22개 사업 47개 세부프로그램을 5년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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