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여지가 많아 주민들 관심 몰려

29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곽동환 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달성군의 특성에 주민들은 일몰제 폐지 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물었다.사진/김진성 기자
29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곽동환 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달성군의 특성에 주민들은 일몰제 폐지 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물었다.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대구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질의 및 답변 3일차인 29일 곽동환 군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은 도시계획과 행감에서 일몰제 폐지 후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곽의원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달성군의 특성으로 주민들은 일몰제 폐지 후의 군 처리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상기시키며 차 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물었다.

달성군은 대구시 면적 반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돼 263개소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실효가 됐다.

답변에 나선 곽병하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가 폐지돼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에 의하면 1단계는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가 일몰제 시행 후 폐지가 돼 없어졌던 도로에 대해 새롭게 살리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건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또 2단계는 일몰제로 인해 없어진 것 외 현재 현황에 대해 필요한 도로나 다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검토해 필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단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결정 권한이 달성군에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지주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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