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가산점 20%…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10% 부여”

7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7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지방선거 경선 룰에 대해 “당원 비율을 2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며 “당초 5대5에서 7대3으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 비중을 늘린 이유에 대해 “당세 확대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7대 3이라는 비율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민주당의 경우 당원 100% 경선임을 꼬집기도 했다.

또 조 의원은 “청년·여성 신인 등용을 위해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20%, 만 35세 이상 44세 이하는 15%의 가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기본 가산점을 10% 부여해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에 입문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청년 인재 등용을 위해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며 “예를 들어 여성일 경우 1번에, 남성 청년일 경우 2번에 배치되는 것이다.17개 시도 전국 광역 비례대표는 중앙당이 실시하는 청년 오디션을 통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년에 정량적 가산점을 주는 데 대한 반대는 없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득표율 일부를 주는 것보다는 아예 정량적 가산점을 점수화해 주는 게 청년들과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재영입 관련해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파괴, 몰상식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령 등 뇌물 수수형 모금과 같은 슈퍼갑질 행위 ▲주식·부동산 불법차명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 채용 비리 등 인면수심 행위 등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됐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선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 배제하고 이를 당규에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투철한 애당심을 가지고 당 발전에 기여할 인재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당 기여도, 당원 모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고 공직선거에 필요한 준비성과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지난 선거에선 광역·기초의원에만 한정해 진행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단체장도 시험을 치를 것”이라며 “평가 영역은 후보자 역량, 공직 역량, 정책 역량 평가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받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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