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 조경수 소나무 5그루 무단 반출
생산확인표 없이 무단 반출, 벌금 200만원 이하 해당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이름 자체가 소나무의 고장인 경북 청송군(靑松郡)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을 위반해 논란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청송군이 지난 2월경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보분소에 시설을 확장하면서 조경수로 심겨진 소나무 5그루(30년생 추정)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재선충방제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는 경북 청송군에서 소나무를 이동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등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송군 산림과에 조회 결과 진보 분소에서 사라진 소나무 5그루의 생산확인표 발급 사실이 없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의 친인척 주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주민들에게는 화목보일러에 사용할 (죽은)소나무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자기(행정기관)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며 “윤경희 군수는 해당 담당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텐터 소장은 “소나무 반출 내용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소나무를 가져갈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해당 주소지를 벗어나면 재선충병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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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hn03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