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단속(점검)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 274개소이다.
남부산림청은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해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국가선단지(재선충병 미 감염지역 경계) 2㎞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점검)을 실시한다.
소나무(잣나무 포함)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대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다”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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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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