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덕군과 울진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철거 위기
안동시, 사업 계획 단계부터 ‘대충행정’···“철거 예산 수립 중”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의 기초 지자체들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불법건축물로 판정받아 철거해야 하는 등 대충 행정으로 예산 낭비 실태가 도를 넘고 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영덕군과 울진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불법건축물에서 수년간 운영한 것으로 지적받은 가운데 안동시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건축을 위해 풍산읍 안교리 539-5번지(2900.7㎡) 토지를 매입했다. 시는 2018년 2월 22일 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574.5㎡를 준공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은 19.81%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안동시 조례 등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건축 가능한 건폐율은 20%에 불과하다.
문제는 안동시가 서부분소를 준공하자마자 무허가 건물 200여㎡를 불법 증축했다. 처음부터 기존 건물이 보유한 농기계를 보관하기에 협소했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건폐율 초과로 정상적인 증축이 불가능하자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농기계들을 보관하고, 불법 건축물에서 수년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안동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관할 농기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 계획 단계부터 부지 매입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A 씨는 “안동시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검토를 대충 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기 집 지을 때도 이렇게 대충 하는지 의문이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혈세를 낭비할 궁리만 하는 것 같다”라고 질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장은 어쩔 수 없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철거 비용을 반영해 위반 건축물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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