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불법 건축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예산 6억 3000만 원 투입한 건축물 철거해야 할 처지
농업기술센터 “당장 철거 또는 이전 어렵다”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경북 울진군이 스스로 불법 건물을 신축해 주민들로부터 ‘엉터리 인허가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군은 지난 2013년부터 11년간 불법건축물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은 지난 2013년 1월 3일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9월 13일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평해읍 평해리 1315번지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했다. 건축면적은 1038.32㎡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28.%로 준공했다.
문제는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울진군 조례 등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이하의 범위에서만 건축(증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은 농기계임대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를 무시하고 11년째 불법 건축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했다.
울진군은 불법 건축물을 셀프 허가(허가자 울진군수)를 내고 버젓이 건축물대장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했다가 불법 사실이 드러나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 A 씨는 “군청이 주민들이 조그마한 창고를 허가 없이 지어도 철거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다른 주민 B 씨는 “부지 매입부터 엉터리 행정이었다”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건물이 건폐율을 초과해 불법 건축물인 것을 몰랐다”며 “기존 허가가 난 부분이고 농민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거나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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