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억 6000만 원 투입한 건축물 철거해야 할 처지 
셀프 허가 후 건축물 대장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 

영덕군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운영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사진/엄지원 기자
영덕군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운영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사진/엄지원 기자

[대구경북본부 / 엄지원 기자] 경북 영덕군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운영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논란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군은 지난 2017년 1월 5일 영해면 벌영리 563-6번지 외 1필지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창고시설 717.4㎡를 증축했다. 건축 면적은 226.25㎡에서 943.65㎡로 늘어났다. 

영덕군은 북부분소 건축비(농기계 구입비 제외)로 6억 6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해당토지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8.2%에서 34.58%로 늘어났다.


 문제는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영덕군 조례 등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이하의 범위에서만 건축(증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은 농기계임대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덕군은 이를 무시하고 7년째 불법 건축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한 셈이다. 

22일 발급한 건축물대장에 건폐율이 초과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돼 있다.사진/엄지원 기자
22일 발급한 건축물대장에 건폐율이 초과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돼 있다.사진/엄지원 기자

영덕군은 처음부터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셀프 허가(허가자 영덕군수)를 내고 버젓이 건축물대장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했다가 불법 사실이 드러나자 건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만 할 뿐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며 “건축비 및 농기계 구입비는 정보공개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영덕군 복합민원 담당자는 “허가 당시 실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다. (전임자들이)창고 시설이라서 농산물 보관 창고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태에서 농기계임대(보관) 창고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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