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사업협약서 체결한 지도 몰라···“의혹” 제기
“업체 정보와 협약서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장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 사업 조감도.ⓒ청송군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 사업 조감도.ⓒ청송군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 사업’ 진행 내용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파천면 신기리 일원 약 140만㎡ 부지에 민간자본 1200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청송군은 지난 4월 25일 교보증권 외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청송군은 지난 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협약서에는 △상호 책임과 의무 △공사기간 및 착수시기, 예정공정 △토지공급 조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 △협약이행보증금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기타 사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군은 협약서 체결 이전 △인・허가 및 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군 예산으로 발주했다.

주민 A 씨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가 사업부지 내 부지 매입(알박기)한 신설법인, 고철·비철 수집 및 가공 법인 등으로 이 업체들의 사업 수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주민 B 씨는 “협약서 내용은 고사하고 군청이 협약서를 체결한지도 몰랐다. 그 배경에 의혹이 생긴다”며 “청송군은 해당 업체 정보와 협약서 내용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서 한림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선례가 있었다”며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이행보증금(보증보험 등) 납부가 완료되면 협약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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