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법, 산림레포츠 시설에 골프장 불가
산림 외의 편입토지 가능 면적 30배 초과
민간 골프장 개발사업을 산림레포츠시설로 둔갑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에 따르면 산림레포츠 시설에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8종으로 골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설의 설치 기준에는 산림 외의 편입토지 면적이 3000㎡ 이하여야 하지만 8만 9645㎡를 편입시켰다. 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 골프장 개발사업을 산림레포츠 시설로 둔갑시켜 (경북도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편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일원 약 144만㎡ 부지에 민간자본 1200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시설을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특혜로 비치고 있다.
특히, 청송군은 사업시행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완료시점까지 청송군 소유의 군유지 109만 3260㎡(66필지)와 국유지 2만 9888㎡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공유지는 전체 편입 면적에 77.9%에 해당한다.
군유재산 매각예정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정한 59억 3247만 840원 이상으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청송군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 체결 이전에 △인・허가 및 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예산으로 발주하고 지난 1일 협약을 체결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 A 씨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가 사업부지 내 부지 매입(알박기)한 신설법인, 고철·비철 수집 및 가공 법인 등으로 이 업체들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골프가 산림레포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산림레포츠 시설이 들어설 부분에 한정하고 민간투자 부분에는 청송군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청송군 관계자는 “앞서 한림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선례가 있었다”며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이행보증금(보증보험 등) 납부가 완료되면 협약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