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ㆍ리 기준 지정 
위반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함께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를 위해 전국 최초 천적사육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함께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를 위해 전국 최초 천적사육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km 이내 행정동(리) 기준으로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연구원에 따르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육송·해송·잣나무·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리기다 소나무는 이동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 단, 재배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연구원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소나무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수 경북산림환경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