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지난해 7월 19일 황재철 경북도의원(중앙)이 영덕군정치망협회 회원들과 함께 버려지는 참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지난해 7월 19일 황재철 경북도의원(중앙)이 영덕군정치망협회 회원들과 함께 버려지는 참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영덕)은 경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경북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경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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