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전국 최초 ‘교육활동’과 ‘학습권’ 동시 보장 
교원·학생·학부모 신뢰 회복 및 교육 안정화 기여 

박채아 경북도의원. 사진/ 김영삼 기자
박채아 경북도의원. 사진/ 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 3,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통합보장하는 조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계 갈등의 원인을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세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존중을 통한 교육환경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다.

박채아 의원은 “선언적이나마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각 주체 간의 책무 규정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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