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기관 7개 에서 11개로 확대 
협의에 따라 검증기관 확대 적용 가능 

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 김영삼 기자
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 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8일 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아울러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전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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