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바일 결제 시 최대 15% 혜택…구매 한도 1인당 7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 사진 / 해남군청
해남사랑상품권. 사진 / 해남군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7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할인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지류상품권은 20만 원,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20만 원을 구매한 뒤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50만 원 추가로 구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번 차등 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카드 ·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및 지류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카드‧모바일 이용자는 10% 할인에 더해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설치와 계좌 등록, 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QR 결제 등 모바일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해남군도 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선물하기 기능도 20만 원까지 확대됐다.

2019년 4월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 7,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14억 원이 판매돼 연내 8,000억 원 달성도 예상된다.

해남군은 하반기 63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정부의 민생경제 소비 쿠폰과 연계한 소비 진작을 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