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개항 목표…사업비 12조 8000억원 투입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화 된다.
8일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되며, 공항 규모는 군공항 16.9㎢, 민간공항 1.87㎢이며, 예상 사업비는 군·민간공항을 합해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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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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