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아닌 범죄인들이 큰돈 벌게 돼, 법치주의의 수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5월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5월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고 평가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대검찰청), 지검(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말이 다르다”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많아졌다”며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임고문은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며 “파기환송·불소추특권·재판중지·배임죄·대법원 법대·항소포기·공소취소 등인데,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며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돈을 벌게 됐다”고 한탄했다.

나아가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 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며 “법치주의의 수난의 세월”이라고 규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