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대행 “중앙지검장과의 협의 거쳐”…지검장은 사의 표명 “의견 달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무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0일 법무부의 지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관련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428억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만 7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이어질 2심에서 더 높은 금액을 추징할 여지도 사라진 셈이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박과 반발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가진다.
관련기사
- [시포TV] 장동혁 “李, 죄 없애려 대통령 된 사람…공소 취소로 방향 틀어”
- [시포TV]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 모아야”
- [기획] 대장동 판결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갈등’ 재점화
- 법원, ‘대장동 개발 특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선고…“부패 범죄”
-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지시 없이 불가능”
- 민주 이성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검사 항명 엄중 징계해야”
- [시포TV]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
- 정청래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尹 공포 찌꺼기’ 철저히 단죄·청산”
- [시포TV] 이준석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부담 덜기 위한 방패로 쓰여”
- 이낙연,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공소취소 예고편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