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이견 달았다는 것 아닌가…김만배와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꼬집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에서 이견을 달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대검이 접수 기한 7분 전에 최종 통보해줬다는 이야기는 언론에 알릴 틈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 공범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 2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정 장관 입장에서 언론에 노이즈가 있을 게 뻔한 사건이고 전체 사건 구도라든지 정무적 판단에 있어 많은 게 걸려 있는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법원이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000억 원 정도 묶어놨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428억 원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다. 1600억 원은 당장 김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며 “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선 못 버틸 것이다. 검사들 입장에선 검찰권 행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한다. 법무부장관도 만약 지시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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