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위원장, 현안질의에 안건 상정 않겠다는 것… 직권남용에 법적 절차 취할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0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관련 법사위 개회요구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위원장 개회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추 위원장 규탄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유례 없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검찰 자살을 의미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을 하루 빨리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 각 4명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에 예정된 법사위 회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 요구 시 해당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18명의 법사위원들 중 국민의힘 소속 7명이 회의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추 위원장이 이날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 2일 당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열 수 없다고 했고,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증인 출석 문제로 불발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은 11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 국민의힘 측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에 출석요구일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협의 거부 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반면 나 의원은 증인 출석이 협의되지 않은 점을 꼬집어 “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고 껍데기 회의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 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회견 뒤 추 위원장을 겨냥 “야당 간사 선임 및 소위 구성 문제 등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다. 종합적으로 추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적, 헌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결국 법무부의 부당한 개입 아니겠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영상촬영/편집. 이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