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해야” 과반…장동혁 “법원, 李 재판 즉각 재개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좌), 이재명 대통령(우). 사진 / ⓒ대법원(좌), 오훈 기자(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좌), 이재명 대통령(우). 사진 / ⓒ대법원(좌), 오훈 기자(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에브리리서치, 李 재판 ‘재개’ 50.2%·‘재개 불필요’ 42.4%…오차범위 밖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11일 공개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 여부 찬반 조사 결과(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 ‘재판 재개할 필요 없다’는 42.4%, ‘잘 모르겠다’ 7.4%로 집계됐다. 재판 재개 답변이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에서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밖 우세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20대·30대·60대·70세 이상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비율이 우세했고 40대와 50대에서만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주말 발표돼 현재까지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84조의 정신’이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 여론조사는 이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양상이다.

이 뿐 아니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에게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결과(95%신뢰수준±1.9%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3.7%포인트 오른 56.7%를 기록하긴 했지만, 리얼미터는 세부 추이 분석에서 “주초 지지율은 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 국민의힘 “檢 항소 포기, 무리한 결정…법원,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1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1)
1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1)

국민의힘에선 연일 ‘재판 재개’ 필요성을 띄우며 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 선고 받은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을 주장하며 맹공을 퍼붓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관련해 법원이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이후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 포기’했다. 국민의힘에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7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 환수 여부를 다툴 길이 사라져버렸다며, 이 대통령 재판은 이와 별개여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될 경우,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수 있단 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의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앞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야권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일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항소 포기와 관련해 ‘윗선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뉴스1 ‘팩트앤뷰’에 출연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느냐. ‘성남시 수뇌부’, 이에 대해 밝혀지는 게 2심의 하이라이트였을 텐데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떻게 아나. 그러기 위해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다섯 가지 재판에 대해 당당하고 모든 게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것을 왜 사법 역사상 전례 없었던 일들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전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80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법원은 즉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뿐 아니라 장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산 앞에서 가진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에서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민주당 측 유튜버가 붙어서 발작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도, 이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이게 정권 몰락 신호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바꿔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 민주당 “野 주장, 사법 절차에 대한 압박이자 여론재판 유도하는 노림수”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고리로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국민의힘의 장 대표를 향해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통령 흠집 내기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덧씌우겠다는 주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노림수”라며 “검찰의 항소 자체 결정을 마치 정권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 이는 사법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한편 대통령실에선 여당이 언급한 재판중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발표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재판부가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을 만약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는 헌법소원 청구 등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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