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항소포기 3해법, 국정조사·법무부장관 탄핵·특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개발 이익이 78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 428억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가 법적 심판 기회를 비롯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피해액 범죄 수익 환수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면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하며 “제3조(부패재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도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저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항소포기 3해법은 ▲국정조사 ▲법무부장관 탄핵 ▲특검 (도입)”이라며 “실기하지 말고 반드시, 즉기 해야 한다.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 준 항소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항소포기 항명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즉시 하자. 항소포기에 대한 강백신 등의 저항은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대검 차장의 항소 포기 외압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니, 동전의 양면이다. 즉시 특검해서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다 수사하면 된다. 민주당은 말 바꾸고 도망가지 마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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