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조국, 전직 교수 티 내겠다는데 무식한 티만 나”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의 부패재산은 국가 차원에서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조국 교수를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공방이 벌어진 ‘범죄 수익금 국가 몰수·추징 불가’ 논란에 대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대장동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1심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라면서 “(판결문을 읽어본 후)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한 전 대표는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는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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