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9월 30일…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무안군청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무안군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주택 2기분·토지 재산세로 70,921건, 총 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주택 재산세 본세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지로·인터넷뱅킹·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TM 조회 납부, 전자 납부 번호 입력을 통한 타인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며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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