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현장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현장 활동 중 사고나 분쟁에 직면해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경남도 소방공무원들의 법적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구조나 화재 진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체계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소방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법률지원 대상과 범위의 구체화 ▲법률지원 개시 및 종료 절차 ▲자료 관리 및 비밀 유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용식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법적 불안 없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경남도 소방공무원들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처음으로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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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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