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공익직불제를 받는 농업인의 소득 기준이 1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장진영 의원(국민의힘·합천)은 10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2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2009년부터 고정돼 있는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을 상향하라는 것이다. 현 기준은 2007년 전국 평균 가구소득(3,674만 원)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2023년 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이나 겸업 등으로 소득 기준을 일부 초과한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남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진다는 분석도 있다.
장 의원은 “지금의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준을 통계청의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400만 원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자동으로 기준을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직불제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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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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