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3억 저리 융자·상환 유예 혜택

경남도청 전경. 사진 /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 / 경남도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과 산청군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도는 두 지역에 각 10억 원씩 특별 배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피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농어업 법인과 생산자 단체다.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법인과 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연 1%(청년 농어업인은 0.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존 대출자에게는 상환기한 1년 연장과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장을 원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농어업인의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해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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