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피해 주민에 긴급 지원금·심리회복 지원

사천시청 전경. 사진 / 사천시
사천시청 전경. 사진 / 사천시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남 사천시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임시거처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긴급 생활용품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 화재로 재산상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지원금 집행으로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그 피해는 개인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 및 안전교육도 병행하며,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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