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영양사 미고용·보존식 미보관 등 위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에서 냉동고 내 보존식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에서 냉동고 내 보존식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54개 산업체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미신고 영업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 등이 있었다. 특히 A업소는 4년 동안 하루 3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미신고로 운영, 약 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소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빈 용기에 음식물 흔적도 없이 방치했다.

경남도는 적발된 16곳 중 1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급식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도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 급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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