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 

20일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사진)이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남부산림청 
20일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사진)이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남부산림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은 20일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서 산림청, 경북도, 문경시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산림청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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