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과 협약…전문인력 지원으로 가격 산정 투명성·정확성 제고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사진/전남도청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사진/전남도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개별지 공시가격은 시·군이 각각 산정해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를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 및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별 가격 균형 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남을 비롯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개 시·도가 참여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복지 기준 등 60여 종의 행정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도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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