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피해 속 산나물 채취철 맞아 단속 강화
불법소각, 무단입산, 임산물 채취 등 집중 감시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5000만원 벌금 처해져

산림사범수사대가 산림 내 불법행위자를 단속중이다.ⓒ남부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가 산림 내 불법행위자를 단속중이다.ⓒ남부산림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이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대형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남부지역의 산불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봄철 산나물 채취 시즌을 맞아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이용객들은 입산통제구역 확인과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단속에는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이 투입된다. 당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