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기간 3월부터 두 달간 확대 운영
임산물 생산·육림업 종사자에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로 산주 노후보장 강화 나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포스터.ⓒ남부산림청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포스터.ⓒ남부산림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임하수 청장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등록해 신청을 준비하시길” 당부했다.

한편, 남부산림청은 올해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42헥타르를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이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또한, 남부산림청은 지난해 관할 지역 25개 마을에 31만 리터 상당의 고로쇠 수액 양여를 통해 5억 5700만 원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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