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안전강화 위한 제도적 변화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만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자격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신체·인지력 등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운전과 직접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격유지검사의 판정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혈압·당뇨가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건강을 추적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물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해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것"이라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