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단속 기관이 ‘무단 형질 변경’
산지전용 절차 없이 청사 주차장 사용
예산들여 나무 심고 ‘임야’로 원상복구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 2017년 부터 지목이 임야(국유림)를 산지 전용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카카오맵 캡쳐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 2017년 부터 지목이 임야(국유림)를 산지 전용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카카오맵 캡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 기관인 산림청이 7년간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한 후 뒤늦게 '셀프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7년부터 임야를 산지전용 절차 없이 청사 내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2024년)에야 뒤늦게 주차장은 산지로 복구 후 전용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평소 산지의 무단 훼손 및 농경지 전용 등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특히 국유림관리소장이 해당 지역의 인허가권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허가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 전용한 행태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 정책 전문가들은 “만약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부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유림 무단 점거를 이유로 10년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세금으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남부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의 원인 행위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임야) 매각을 거부하고 변상금 부과 실적만 챙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유림 확대 정책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행정 전문가는 “힘있는 중앙부처 간 국유림 매각(임대 포함) 협의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지자체나 민간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 7월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임야(연두색 부분)를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복구 후 셀프 허가했다.ⓒ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 7월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임야(연두색 부분)를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복구 후 셀프 허가했다.ⓒ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보호단체 관계자는 “산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누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법규상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소유 임야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나 신고 없이는 어떠한 형질 변경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산림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임야)로 돼 있다”며 “지난해 7월 공공청사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해 영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고시가 된 상태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림청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스스로 산림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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