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과 추경호 ‘계엄표결’ 사태 비교까지···“당연히 ‘내로남불’”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계엄해제 표결 불참과 논의과정을 문제 삼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의 개인 비리나 별건을 잡고 청구하지는 않았을 테고, 결국 큰 틀에서 계엄해제 표결 불참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과정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게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의원은 자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면책특권’이 있다”며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겼던,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거부할 때 쓰는 ‘불체포 특권’과는 다른 특권”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어 “헌법 제45조는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며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한다. 추 전 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의 비교하며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범위다’일 것”이라며 “추 의원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 표결과 부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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