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당 주문에 의해 수사 결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 한 것 아닌가”

12일 추경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12일 추경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계엄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자신에게 조은석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 내용을 꼬집어 “여러 무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의원총회는 민주당과 번갈아 가면서 예결위원회 회의장 아니면 본청 246호에서 한다. 당일 국민의힘이 예결위장을 사용하는 날이니 그렇게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참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명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날이었고,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와 만찬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그 만찬이 끝나고 후반부에 (관저) 만찬에 잠시 참석했다. 우리 당 의원 다수와 대통령 비서실 수석 등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이나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무거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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