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죄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 vs 국힘 “정권 실책 감추는 방패로 삼나”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벌써부터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에 민주당 “죄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해산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틀 뒤 법무부가 국회 동의 요청을 제출한지 8일 만인 13일, 국회 본회의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추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구도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173명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수감돼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체포 사안이 처음은 아니지만, 추 의원에 대해선 의원 개인 사안이 아니라 여당이 정당 차원 사안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겨냥 “한 달 전에는 내란수괴를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내란의 불씨는 다시 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거듭 ‘정당 해산’을 언급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지난 12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반헌법적 정당이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13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겨냥 “내란세력들이 점입가경이다. 역사와 국민은 정당해산으로 응징할 것”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은 대장동 몰랐다더니 추경호엔 계엄 알았다? 내로남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반면 국민의힘에선 내란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로 청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뿐 아니라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바 있었기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돼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다음 날인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바로 재가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도 황당하셨을 것이다. 특검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뤄낸 성과도 없는데 무작정 기한만 연장하면 정권에 대한 역풍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차 앞서 지난 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왜 이렇게 미지근했냐, 이런 것을 비난할 수 있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다르게 구속될 만한 상황이냐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총하자고 한 것을 본회의장 이탈하려고 했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국회 구조를 국민들께서 모른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회의 장소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무리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13일 정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 같다.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발언하는 등 법원에 대한 압박수위도 동시에 높여가고 있어 추 의원 구속 여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굳이 우리 당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란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내란몰이 정치보복의 광풍이 몰아친다”고 맞불을 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야당 해산을 정권 실책을 가리기 위한 방패로 삼고 내란과 해산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선택에 대한 부정”이라며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를 구성한 국민 의사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문형배 “의원에 형사책임 묻는 것과 정당 해산 주장하는 것은 성격 달라”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2) [사진공동취재단]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까지 13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강연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법적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특정 정당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거나 해산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민주당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해산’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 전 재판관은 “개별 의원의 위법 여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지적한 인물도 당시 여당(국민의힘) 인사인 한동훈 대표였고 탄핵소추도 야당(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여당 의원 10여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성립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비록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엔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으나,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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