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밝힌 추경호···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전현희 “국힘 표결 거부? ‘해산의 강’ 건너겠단 선언과 다름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이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발령 당시)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또 그런 지시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다.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거부는 스스로 내란 정당이라는 자백이자, ‘내란의 강’ 대신 ‘해산의 강’을 건너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사실상 현재 16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가결 조건은 충족됐기 때문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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