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성 반영·감정평가 검증 거쳐… 이의신청 11월 28일까지 가능
[대구경북 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 특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정정 재공시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영천시 지적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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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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