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결제 불법 행위 집중 점검…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영천시청 전경. 사진 / 김진성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 / 김진성 기자

[대구경북 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운영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류 상품권 환전액이 많은 의심 가맹점과 민원 발생이 잦은 가맹점이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 차별 대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연속 구매한 뒤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내역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 시 단속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도 병행된다.

조분태 일자리노사과장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