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에게 1312만 원 지원금 부적정 지급 적발돼
경북도 ‘기관경고’ 처분, 영천경찰서 수사 착수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성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 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가 공공기관을 주소지로 한 위장전입 의심 사례 85건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승인하고, 이 중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312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행정 부실이 확인됐다.

4일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을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를 사실 조사 없이 수리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의 부실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에서 허위로 주소를 등록한 63명에게 전입지원금 총 1312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예산은 2021년 9억 원에서 2024년 15억 9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규모다.

경북도는 이러한 행정 부실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영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영천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영천경찰서는 사건에 연루된 시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관련 거짓 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시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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