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되면 사퇴” vs “절차 정당” 법적 다툼 비화
[대구경북 본부/김진성 기자]경북 영천시새마을부녀회(이하 市부녀회)가 L 회장 해임 절차를 둘러싼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장 측과 사무국 간 상반된 주장이 맞서며 조직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L 회장 측은 사무국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서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무국 측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 갈등은 L 회장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인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市부녀회 일부 임원이 L 회장에 대한 징계 경위서를 경북도새마을부녀회(이하 道부녀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道부녀회는 해임을 결정했으나, L 회장의 이의 제기로 재심이 진행됐다. 지난 4월 9일 열린 재심에서 당초 道부녀회는 해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영천시부녀회로 ‘환송’ 조치했다. 또 道부녀회는 같은 달 25일 “市부녀회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임 절차를 해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市부녀회장 해임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L 회장 측은 “환송 결정(4월 9일)은 징계 사유가 거짓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지만, A사무국장 측은 “공문(4월 25일)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市부녀회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임 절차를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L 회장은 “A 사무국장이 ‘해임’ 목적으로 받은 서명을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이라고 허위 보고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이에 A 사무국장은 “윤리위원회를 한다고 L 회장에게 문자로 통지했다”며 “정관과 회칙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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