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돼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해당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온다.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와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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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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