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22명 입건, 50명에 500만원 과태료
훼손된 산림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필요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달 31일까지 총 72건의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 보호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12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2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50명에게는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내 흡연,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산림청은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드론과 항공영상을 활용해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부산림청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며 “국민과 함께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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