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불법 시설물 설치 시 최대 5년형
무인비행장치로 감시, 국민 인식개선 앞장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림 오염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남부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림 오염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남부산림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오염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남부산림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 보호지원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인접 지역 화기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여름철은 산림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로, 이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는 강력하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와 흡연은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 산지 전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의 경우, 사법 처리 후 철거 및 복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남부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산림청장은 “산림 무인 비행 장치와 액션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국민들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산림을 찾는 모든 이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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