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5시간 전, 재난취약자는 8시간 전 주민 대피체계

2일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산불피해 현장.사진/김영삼 기자
2일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산불피해 현장.사진/김영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을 계기로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한 돌풍으로 비화(飛火)가 2km까지 확산되며 급속히 번져, 대피 과정에서 31명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산불 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한발 앞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평균 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 풍속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한다.

새로운 대피 체계에 따라,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은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인 ‘잠재적 위험구역’은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한다. 기상 악화로 헬기나 드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최대순간풍속 20m/s 이상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취약시설인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은 사전 대피를 실시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인근 시도의 산불 발생·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단계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준비필요 단계 ▲신속하게 즉시대피가 필요한 단계 등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국민들은 평소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명령 시 즉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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