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단속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및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및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