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시장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2025년 김해시 달라지는 시책' 인포그래픽. 사진 / 김해시
'2025년 김해시 달라지는 시책' 인포그래픽. 사진 / 김해시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남 김해시가 14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시민 생활의 변화를 예고했다.

시는 주거 안정, 복지 강화, 청년 지원 등 9개 분야 54개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목표로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15~39세)에게는 새롭게 도입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같은 조건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고,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발행해 7% 할인 혜택을 준다. 1인 가구를 위한 3ℓ 종량제 봉투 신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5%) 등도 시행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자활성공지원금으로 민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뇌혈관 MRA 검사 본인부담금 80% 지원, 효드림 수당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의료비와 생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청년층과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준비했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대학생 전입 기숙사비 지원,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가족보육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최대 1500만 원)과 자립수당(월 5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5세 이상 및 저소득층은 교통비 전액 환급, 청년은 30%, 일반 시민은 2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각각 2000억 원, 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무역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인 경남 동행론도 시행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와 지원 면적을 확대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율도 75%에서 80%로 상향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는 북스타트 사업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4만 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을 월 1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시민들의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넓힌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025년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요 시책을 시 누리집 전자책(e-book)과 책자로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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