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 ‘필지 쪼개기’ 의혹
헐값 매각 의혹···개별공시지가의 80%에 매각
난개발 우려 등 농지 최소 분할 면적(60㎡) 강화해야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성주군이 지난달 선남면 선원리 소재 군청 소유 토지(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지난 2012년 해당 토지를 매입해 2014년 3월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남은 잔여지인 선원리 360-3번지 농지(461㎡)를 3개 필지로 분할 후 지난달 8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군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공개) 입찰해야 한다. 단,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성주군은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시지가 4766만 원에 달하는 해당 농지를 360-6번지(공시지가 2440만 원, 236㎡), 360-5번지(1633만 원, 158㎡), 360-3번지(692만 원, 67㎡) 등 3필지를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로 분할(쪼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필지의 실거래 신고가는 3812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시지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 계약에 이어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 성주군 지역 내 토지(농지) 매매가의 공시지가 이하 거래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 A 씨는 “군청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사업의 변경으로 잔여지가 발생해 매각할 경우 공개 매각 이전에 농지를 군청에 매도한 농민에게 환매권 통지를 해야 한다”며 “군유지 쪼개기 수의계약과 헐값 매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및 경북도 감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분할된 토지가 매입자 각각의 주택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경우 통행의 불편등 야기될 수 있다”며 “환매권 통지는 사업종료 후 10년이 지나(10년 7개월 경과) 해당 없고,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조례에 근거해 적법, 매매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근 고령군(군계획조례)에서는 보전관리지역 토지를 분할할 수 최소 분할 면적은 4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농지 쪼개기가 불가능한 일들이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최소 면적 60㎡ 이상)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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